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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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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딥스테이션 댓글 0건 조회 3,688회 작성일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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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딥스테이션 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딥스테이션을 이용하시는 고객님 모두 가벼운 외투, 따뜻한 차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체온을 잘 유지하시어 이번 가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 강사 스노클부이 공급으로 강사님 동행 하에 레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딥 다이빙구간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허나 규제를 풀고 약 20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B.O L.M.C 발생 횟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발생 시 강사로써

기본적인 레스큐 행위조차 안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 하였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그 책임은 사고자와 인솔강사 뿐만 아니라

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에게도 엄청난 책임과 사고에 따른 불이익이 있기에 당사에서는 몇가지 규제 사항을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새롭게 변경되는 안전규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규제 1.   B.O / L.M.C 사고가 발생한 다이버는 본인의 컨디션이 허락한다고 해도 당일 다시 물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단체별 안전규제 사항에도 명기된 내용이며 재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2.  B.O / L.M.C 발생시 강사 또는 버디의 구조 조치가 없어 당사 안전요원이 구조할 시 즉시 퇴실조치와 6개월간 출입이 정지 됩니다.

              물론 딥스테이션의 안전요원은 강사 또는 버디가 구호 조치가 있다고 해도 구조에 동참 할 것이며 온전히 해당 강사 또는 버디에게

              맡긴 채 손 놓고 있진 않을 것 입니다.

              즉시 퇴실 및 6개월 출입정지 패널티 부과 시 수상에 설치된 CCTV 확인 및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 한 후 패널티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규제 3. 안전을 위하여 딥탱크 부이는 강사 1인당 1개만 배정 됩니다.

            당사 이용객 사고 발생한 사고사례를 보면 전부 규정의 편법을 이용하여 강사 1명이 부이 두개 사용시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이사용은

            강사 1인당 1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규제 4.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하며 욕설 및 욕설에 준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고객님 들은

           즉시 퇴실조치와 1회 경고가 발생되며 3회 경고 시 6개월간 출입정지 됩니다.

           , 딥스테이션의 안전요원이 고객님들에게 갑질, 규정대비 과한 규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면 언제든지 sdh@ds35.kr (신동해 실장 개인메일)

           로 제보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직원 징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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