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의 꿈이 실현되는 곳, 딥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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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Information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딥스테이션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딥스테이션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딥스테이션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딥스테이션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딥스테이션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3조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준한다.

제2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5조 (딥 스테이션의 의무)
  • 딥스테이션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딥스테이션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딥스테이션이 요구하는 시설 및 안전 이용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센터 내 체육시설 및 시설이 딥스테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사용할 의무를 지닌다.

    ※ 의무사항
  •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퇴실 조치 될 수 있으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 및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아 래 -
    ■ 시설 이용규정
    1) 이용 시간은 일반권 기준 키 수령 후부터 반납 완료까지 3시간이며, 하프권은 5시간, 종일권은9시간입니다. 이용 시간 안에 시설 이용을 마칠 수 있도록 이용에 주의 바랍니다.
        ※ 이용시간 초과시 초과 요금이 발생합니다.
        - 평일(1인기준) : 30분 초과시 10,000원 / 추가 15분당 5,000원 발생
        - 주말(1인기준) : 30분 초과시 20,000원 / 추가 15분당 5,000원 발생
    2) 36M 구간의 부이 사용시간은 1섹션 당 90분입니다. (초과 시 이용제제 및 경고)
    3) 스쿠버 다이빙, 프리다이빙 동시 이용은 불가합니다.
    4) 수질이 오염될 수 있는 행위 또는 복장, 장비 이용을 금합니다.
    -지정된 복장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해양에서 사용한후 세척하지 않은 슈트, 장비를 착용하는 경우
    -풀장내에 침, 토사물, 체내 분비물 등 수질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5) 승강기 이용 시 물에 젖은 장비 소지, 슈트 착용을 금지합니다. 반드시 비치된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해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가급적 계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6) 부이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부이만 사용 가능하며, 고정 설치된 부이 이외의 부이는 요청 시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부이 고정은 반드시 바닥에 설치된 부이 고정 장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7) 시설 파손, 인사 사고 발생을 없애기 위해 프리/스쿠바 다이버 부력 조절용 웨이트 외 개방형 넥 웨이트 및 부이 고정용 웨이트의 사용을 금합니다. 모든 다이버는 웨이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라며, 웨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회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8) 전염성 질병(피부질환 등)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회원의 경우 센터는 회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9) 시설이용 중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시설내 고성 말다툼 폭력은 절대 금지이며 발견 시 이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0) 개인 소유 특수장비 (DPV, CCR등) 사용을 원할 시, 반드시 시설에 고지 바랍니다.
    11) 모노핀은 유리섬유 및 카본 소재만 가능하며, 반드시 시설에 고지 바랍니다.
    12) 시설에서 제공하는 공기통 이외의 개인 공기통 사용은 금지합니다.
    13) 풀장 내 수모를 반드시 착용바랍니다.
    14) 풀장 내 생수 외 다른 음식물 반입 및 섭취는 불가합니다. 정수기 이용 시, 개인 컵 또는 텀블러 사용 바랍니다.
    15) 모든 다이버의 자격증 확인은 필수 사항입니다. (교육생은 강사 인솔하에만 가능)
    16) 각 레벨에 따라 주어진 인식표를 이용시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키와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17) 유.무상으로 지급된 장비의 파손, 도난 등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회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다이빙 안전규정
    - 공통사항
    1) 각 단체의 규칙과 딥스테이션의 규칙을 존중하고, 규칙이 다른 경우 가장 보수적인 규칙을 따름
    2) 긴급한 상황에 본인을 상대로 한 응급구조에 있어서, 구조자의 자격유무, 응급구조 실패, 구조 중 상해, 과실, 신체접촉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
    3) 본인의 다이빙 라이선스 레벨에 맞는 수심에서만 시설이용
    4)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만 시설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전날 과음, 무리한 운동, 스트레스, 야근 등 무리한 활동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이용을 금지함
    5) 의식 또는 움직임이 없거나 다양한 위험상황에 처한 다이버를 발견하면 즉각 안전 요원에게 알린 후 지체없이 구조에 동참함
    6) 시설 이용중 지병으로 인한 신체 이상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설이용을 중단함
    7) 1인 다이빙은 절대 금하며 동반 입장한 이용자 상호간 강사/버디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이빙 시간에는 반드시 서로의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주시하여야 함
    8) 딥스테이션에서 유/무상으로 제공되는 장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음
    9) 바닥에 설치 되어있는 흡착판을 고의로 제거하지 않는다.


    - 프리다이버
    1) 36미터 구간 이용시 반드시 랜야드를 착용해야 함
    2) 한 명의 다이버가 하강 시 버디/강사는 반드시 표면에서 감독해야 하며 필요시 즉시 수중으로 내려가 도움을 주어야함
    3) 설치된 부이 위로 완전히 올라 앉아 휴식을 취하는 행위는 금지함
    4) 수면위로 노출되어 있는 부이 라인을 잡는 행위를 금지함
    5) 제공된 부이와 하강줄은 사용 후 제공되었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납하여야 함
    6) 노핀연습 (CNF)은 레벨3이상, 강사 동반시에만 제한적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노핀 서약서 및 별도 인식표 착용이 필수이며, 인솔 강사는 이를 책임지고 감독해야 합니다.
    7) 부이 사용은 지정된 부이에서만 가능하며, 수중에 설치되어 있는 빈부이 (이용자가 없는) 시설 동의 없이 사용불가 함
    8) 수중 스태틱(static)은 버디와 강사의 감독과 책임하에 1.2-2.3m 구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수중 행잉은 금지(제한) 합니다.

    - 스쿠버 다이버
    1) 스쿠버 다이버는 프리다이버의 부이 하강줄을 의도적으로 잡거나 의지하면 안됨
    2) 수중에서 프리다이버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정해진 이용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안전정지 시간을 포함하여 잠수계획을 세워야 함

    - 머메이드
    1) 강사는 매년 강사 자격을 갱신하여 유효한 강사 신분임을 증명해야 함으로 딥스테이션은 매년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버클형(고정형) 넥웨이트 외 개방형 넥웨이트의 사용은 금지합니다.
    3) 실리콘 및 플라스틱 테일핀만 사용 가능하며 코스튬 데이 외 다른 날은 일체형 의상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4) 인솔 강사는 바이핀 필수 착용해야 합니다.
    5) 반짝이, 스탱글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의상은 금지합니다.
    6) 머메이드 다이버는 강사의 인솔 시에만 입장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7) 머메이드 강사는 강사회원 가입 및 마일리지(구매/사용)이 불가합니다.
    8) 현장에서 머에이드 서약서 작성 후 입장 가능합니다.
    9) 현장에서 라이센스 확인 후 입장 가능합니다.
    10) 머메이드 이용 시 지급된 인식표 착용 필수입니다.
    11) 머메이드 이용 시 수심제한 10m를 준수해야합니다.
제3장 환급, 변경, 연기
제7조 (환급 및 예약 규정)
  •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기준은 각 호 기준을 준용한다.
    1) 개시일 이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전액 환급한다.
    2)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회원에게 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한다.
    3) 개시일 이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4)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한다.
  • 환급 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무료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월 이용금을 1개월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센터가 회원에게 가입조건부 무료이용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 혜택금액은 별도의 약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환급 시 천원미만 단수는 버림 한다.
  • 환급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8조 1항 예약 및 자연재해에 따른 환급규정
  • 예약부도 (노쇼) 시 환불 불가
  • 코로나 검사, 확진 등 코로나로 인한 방문 불가시 증빙자료(문자 등) 제출 후 환급가능
  • 자연재해(태풍 및 재난)에 의한 방문 불가 시 환불 가능
  • 1일 전 취소 시 40% 공제 후 환불, 2일 전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3일전 취소 시 100%환급
  • 당일 취소 시 50% 공제 후 환불
  • 이론교육 및 다이빙 시작 시 환불 불가
    - 이퀄라이징 미흡, 물 공포증 등으로 인한 체험 불가 시 환불불가

제 8조 2항 교육/체험/버디 예약 및 자연재해에 따른 환급 규정
  • 예약부도 (노쇼) 시 환불 불가
  • 코로나 검사, 확진 등 코로나로 인한 방문 불가시 증빙자료(문자 등) 제출 후 환급가능
  • 자연재해(태풍 및 재난)에 의한 방문 불가 시 환불 가능
  • 1주일 전 취소 시 100% 환불, 3일 전 취소 시, 50% 공제 후 환불, 2일 전 환불 불가
  • 이론교육 및 다이빙 시작 시 환불 불가
    - 이퀄라이징 미흡, 물 공포증 등으로 인한 진행 불가 시 환불불가

제9조 (이용기간의 연기)
  • 모든 이용권은 구매 후 2년 후 효력이 사라지며 2년내 모두 사용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0조 (운영)
  •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및 공휴일 08시00분부터 23시00분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5일 전부터 15일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 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센터의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은 통상 10일에서 15일이며, 강사회원은 이 기간에 대하여 회비조정, 이용기간 조정 등으로 조치하고, 연회원 및 일반회원은 통상적인 보수공사에 대해 별도의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 회원권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센터가 정한 약관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센터로부터 3번의 경고를 받았을 때 (단, 안전, 위생과 관련된 문제는 2번경고)

제12조 (책임사항)
  •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 회원 및 시설 안전관리,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CCTV 열람은 운영규정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화폐 유가증권 등 기타 고가물의 소지를 자제해 주시고 고가물은 입장 시 카운터에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터에 보관하지 않은 고가물품에 대해서는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다이빙관련용품, 부피가 큰 물품은 카운터에 보관이 어렵습니다 입장 전 차량 등 다른 곳에 보관바랍니다.

제13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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